운동1 2025년 7월,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소득공제도 받으세요!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,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‘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📌 목차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란?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될까?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?사업자 신청 방법은?자세한 정보 확인하기1.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란?국민들이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,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2. 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될까?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(헬스장)과 수영장업만 해당됐지만, 2025년 7월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.체력단련장업: 약 1.. 2025. 6. 12. 이전 1 다음